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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강제여부' 인권위 직권조사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한다.

인권위는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불거졌다.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및 입국 진정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선 조사에서 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 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종업원들도 주 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 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달 초 종업원들을 면담한 뒤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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