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자마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홀로 아기를 낳았고,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부산지법(형사3단독 강희석 부장판사)은 영아살해 혐의의 A(2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사실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낙태, 유기’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생존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외출했다.
셰어하우스 운영자가 이튿날 A씨의 방을 찾았을 때는 아기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강 판사는 “어린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떠나게 한 A씨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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