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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 정당…"엄중 징계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학과 행사에 참여했다가 술을 마시고 잠든 후배 B씨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즉각 학교와 경찰에 알렸으며, 학교 양성평등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후 A씨는 학칙에 따라 사건 보름여 뒤에 퇴학 당했고,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퇴학당했으니 적어도 학교에서 마주치지는 않게 됐다는 생각에 형사 사건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과 초범임을 참작해 2017년 5월 A씨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달여 뒤 A씨는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피해자와 합의를 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퇴학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교도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 한 참작 사유가 있는데 퇴학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 작성과 기소유예 처분 모두 퇴학 징계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징계의 적법성은 당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지 그 이후 사정을 소급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과 선배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 학생은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중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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