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태경 "폭염기간 가정 전기누진세 면제" 법안 발의하겠다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 가정 전기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며 “폭염 누진세 면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추산에 따르면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한 달간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게될 경우 전기세를 17만7천 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