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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흉기로 위협·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원심 징역 4년→항소심 2년 6개월로 감형

“피고인 범행 반성…피해자 처벌원치 않아”

27일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들어가 “아직 부부 사이다.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살림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항소심에 앞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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