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지은 전 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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