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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데이트폭력 한번으로도 기소 가능 추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데이트폭력 문제와 관련해 “삼진아웃제가 아닌 1회 범행이라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1회 범행일지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에 관해선 “여가부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데이트폭력 사범에게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를 경우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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