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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없이 바나나보트 탔다가 실종…업체는 영업정지

경기도 가평서 수상보트 탄 남성

구명조끼 없이 탔다가 추락 실종

업체측도 구명조끼 확인 못해

영업 잠정 중단...경찰 수사 착수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이미지입니다./연합뉴스




30대 남성이 구명조끼 없이 수상레저기구에 탔다가 실종됐다. 레저활동을 기획한 S레저업체는 잠정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27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3시 37분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탔다가 강 아래로 추락해 실종된 이모(31)씨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상보트가 이끄는 놀이기구(일명 ‘바나나보트’) 위에 올라탔다가 보트가 출발하자 강 아래로 추락한 뒤 실종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했지만 이씨는 입지 않고 탑승했고 업체 측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를 제외한 탑승객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이씨가 추락한 지 수 분이 지나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자 인근 소방서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날이 더우니까 약 1시간 정도 담배를 피우면서 잠깐 벗어뒀던 것 같다”며 “업체 측에서도 이씨가 구명조끼를 안 입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시킨 걸로 보인다”고 했다. S레저업체는 “받은 예약을 모두 취소처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발견하는 대로 레저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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