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고소인 김지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참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마땅히 벌을 받으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사건화 전에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피해를 호소했고, 언론의 파급력을 통해 김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일방적 주장이 전파됐다”며 반박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기습 추행은 없었고 간음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력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실제 위력 행사가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식해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그 자체로 위력이라거나 일상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력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알 수 없다”며 “거절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거절을 제압하기 위해 안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 책임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8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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