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쓰는 국민에게 보상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폭식을 조장하는 이른바 ‘먹방’(시식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된다.
특히 최근 예능계에서 ‘대세’로 떠오른 먹방에 대한 규제가 눈길을 끈다. 복지부는 폭식의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TV나 인터넷 방송 등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의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열량 식품 광고 및 판매제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과자, 빵, 탄산음료 등의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되는데, 이를 잘 지키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30년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천억원에서 2015년 9조2천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이중에서도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은 상황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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