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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UN 뜻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할 의무 없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UN 견해 받아 심판 청구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규제는 입법자 재량"





우리 국회가 국제연합(UN) 규약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입법으로 구제할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가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입법을 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헌재는 “우리 헌법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재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현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심판 청구는 병역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UN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은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받아 제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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