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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교비 배임' 강명운 청암대 前총장 실형 확정

여교수 강제추행·명예훼손은 무죄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 소재 청암대의 강명운 전 총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총장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일본 오사카 연수원 설립, 학생들의 일본 현지 취업 도움, 가사도우미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14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여교수 2명을 식당, 승용차, 호텔 객실, 노래방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었다. 강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여교수 중 한 명과 연인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 받았다.

1심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 강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여기에 업무추진비와 오사카연수원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결해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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