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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