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의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및 관련 법·제도 등 모든 분야이다. 재난·안전 전화는 119, 범죄 신고전화는 112, 생활 주변 위험 요소와 안전을 위해 고쳐야 할 것들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대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