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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선박검사원 무죄 판결 파기…"재판 다시하라"

무게중심 측정시험 결과서 허위작성, '미필적고의' 있어…무죄 판단한 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전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나미노우에호를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그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사 결과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고 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여객운행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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