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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며느리 친구인 여중생 성추행 및 성매매 제안한 50대.. 징역 1년형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며느리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집 앞에서 20대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15) 친구인 A양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A양을 성추행하고 성매매까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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