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창문에 경찰관을 매단 채 차량을 몬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25분께 광주 북구 양일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돼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차량을 몰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였으며 경찰관을 발견하고 불법 유턴해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를 발견한 A경위가 뒤쫓아가 하차를 요구했다.
이씨가 불응하자 A경위는 운전석 창문에 상체를 들이밀고 강제로 시동을 끄려 했으나, 이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A경위를 매달고 5m가량 A경위를 매달고 달렸다. 이로 인해 A경위는 얼굴 등을 다치는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음주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이날 도주했다가 자수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전화에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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