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시민들이 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는 공용차량 13대를 행복카셰어를 하게 된다. 이번 고양시 행복카셰어 시행은 지난 1월 양평군에 이어 두 번째다. 고양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도는 지원차량 지역편중 현상 극복을 위해 시ㆍ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행복카셰어를 운영해 지난 달까지 총 1만7,931명의 도민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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