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본사와 중국 등에 삼성과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아몰레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협력업체와 직원 대다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와 안모 과장 등 직원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안 과장은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공개한 점이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오보텍코리아 직원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이스라엘 본사는 물론 중국·대만 등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오보텍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업체이며 오보텍코리아는 한국지사다. 기술유출 당시 세계 아몰레드 시장 규모는 9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1·2심은 “오보텍코리아와 안 과장 등이 기술을 유출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과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현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다면 기술 유출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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