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042660) 옥포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의 숨진 사고는 회사와 직원들의 안전관리 과실 때문이 맞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화재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수석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결과가 유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사고가 용접작업에서 나온 불씨가 LPG보관 탱크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닿지 않도록 불받이포로 틀어막는 조치를 직원들이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이 소장은 사고가 있기 전인 2015년 8월 동일한 유형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다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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