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약서가 공개됐다.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방송프로그램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 스태프 간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 형태로 제작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명시해 하루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이 가능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또한 근무 기간은 ‘촬영 종료일까지’로 표기해 근무 기간을 제작사가 촬영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명팀의 경우는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이 관행화돼 있다.
출장비, 장비 사용료, 식비 등도 모두 ‘용역료에 포함’이라고만 적혀있다.
조명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조명팀에 대한 인건비는 적히지도 않았다.
추 의원은 “정부가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방송 스태프 모두 방송사 혹은 외주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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