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50대 보육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11개월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온몸을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이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망을 과실치사로 벌금종결하지 말아주세요. 살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쓴이는 “동두천에서 4살 아이가 이 더위에 크지도 않은 봉고차에서 갇혀 사망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제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돌도 안된 아이 안잔다고 억지로 재우려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그 60살 다 된 보육교사가 그 힘으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상태에서 육중한 무게로 아이를 눌러 질식사 시킬 수 있습니까”라며 분노했다.
이어 “그런 경우, 과실치사로 벌금형 400만원으로 종결된 사례가 작년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모들 두 번 죽이는 겁니다”라며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죽여놓고는 고작 한 달 월급 정도로 벌금만 내면 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법안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 어린이집도 기사 및 탑승교사의 부주의 및 담임교사의 업무과실로 인한 아동 사망에 따른 어린이집 폐쇄조치및 해당 교사들및 원장의 자격증 영구박탈및 준 살인죄적용, 화곡동 어린이집 이불 뒤집어 쓰게 하고 몸으로 누른 59세 보육교사에게도 자격증 영구박탈 및 살인죄와 같은 법적용을 간곡히 청합니다”고 호소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육교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7일에는 오후 5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 안에서 4살 여아가 7시간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