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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폭염 관계부서 ‘폭염 종합대책’ 발표

18일 폭염예방 관계부서 점검회의 실시

경남도는 1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폭염대책 기간으로 설정한 9월 30일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2018년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10개 실과, 2개 유관기관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현장작업분야 피해예방, 가축·양식 피해최소화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 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내외 표준규격을 반영하여 안내표지판의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폭염관련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농어촌거주 고령층인 것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사, 자율방재단 회원, 마을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에 대비한 가두방송, 안내문자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00~17:00)에는 농사일, 체육 활동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경호 행정부지사는 “폭염도 일종의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폭염 특보 발효 시에는 우선적으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인명보호를 위해 폭염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사전에 수립된 폭염 종합대책에 맞춰 예방 및 대응추진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 등 방안을 강화하하기로 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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