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경찰-택배노조 ‘테이저건 과잉사용’ 공방

노조 "저항의지 없는 노조원에 사용, 공권력 남용·인권침해"

경찰 "수차례 경고에도 차량 밑으로 들어가…체포때도 저항"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택배연대노조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택배 조합원을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전자충격기(테이저건) 과잉사용 여부를 놓고 울산노동계와 경찰이 공방하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CJ대한통운 화물차량 아래 드러누워 택배 배송을 막는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제압하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과잉진압’을,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저항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4명의 경찰관이 테이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9일에도 울산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12일에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찾아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황운하 청장을 면담했지만, 공권력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질타 여론을 의식한 듯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과 흉악범들의 공권력 도전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역설했다.



경찰은 입장문을 내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노조원이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상황이었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차량 하부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등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1회 추가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은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경찰의 사기를 저하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논란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노조가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아쳐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울산경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