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사고의 가해자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의 세배를 넘는 속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 정모 씨의 차량이 택시 기사를 들이받을 당시 93.9km/h의 속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램프 진입 이후 직진 최고 속도는 131km/h였으며 이는 제한속도인 40km/h의 세 배가 넘는 속도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차 조사에서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택시기사는 중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 상 과실 치상죄와 과속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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