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리없는 몰카…해수욕장서 수영복 여성들 찍은 40대

촬영 시 소리나지 않는 카메라 앱 이용해 범행

몰카, 7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1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A(44)씨가 순찰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회사원 A(44)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순찰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B(36·여)씨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찰하던 중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말을 맞아 일행과 함께 동막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사진 60여 장과 10초 내외의 동영상 2개가 발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피서철인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여름파출소 10곳에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해수욕장 몰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