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타운형 상가(상가 건물) 매입비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신청기간은 9월 4∼6일이며 도가 심사를 통해 융자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신한은행 여신심사를 받게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