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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 권성동·염동열 기소…"50명 부정채용 압력"

영장 청구 기각·체포동의안 부결에 두 의원 모두 불구속기소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출처=연합뉴스




염동열 의원./출처=연합뉴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역시 받고 있다.



수사단은 두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고, 권 의원은 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검에서 수사했으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독립적 수사단이 구성됐다. 당시 춘천지검장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최 전 사장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갔다는 것이 안 검사의 주장이었다.

이후 고위 간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단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내홍을 겪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은 “검찰 고위 간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수사단과 다른 판단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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