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고자 지적 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염전주인 A(6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적 장애인 B(62)씨와 거짓 혼인신고 등을 한 혐의(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신안의 한 염전주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인 3급인 B씨에게 힘든 염전 일을 시키고도 2015년 6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9월까지 3,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이슈화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고자 B씨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진도와 해남 등을 거쳐 2009년 신안의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B씨는 2010년 6월 마을 사람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이후 “염전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에 A씨 염전에서 일했으며 A씨 남편은 2013년 사망했다. A씨는 ‘일과 부부’ 등의 뜻도 모르는 B씨에게 혼인 동의서를 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의 염전노예 수사가 진행되고 A씨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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