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소유주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소유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유족협의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족협의회는 “관련자들이 처벌은 받게 됐지만 가족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씨에게는 징역 5년을 관리부장 김모(66)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