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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기간 1년' 특례 때이른 폐지…대법 "특례 적용가능"

특례 삭제로 2개월여 입법 공백 발생…대법 "성범죄 고소기간은 그대로 1년"

'형소법상 6개월 vs 특례대로 1년' 논란에 하급심은 엇갈린 판결

친고죄 중 성범죄 관련 특례규정이 삭제된 채 후속 입법이 늦어져 처벌 공백이 발생한 때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친고죄 중 성범죄 관련 특례규정이 삭제된 채 후속 입법이 늦어져 처벌 공백이 발생한 때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인천의 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던 미화원 A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2년 다른 미화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범죄 고소기간 특례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고소했지만, B씨는 특례규정이 삭제된 후인 2013년 8월에 김씨를 고소했다.

범죄 피해 당사자 또는 법률에 정하는 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죄인 친고죄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두는 특례규정이 있었는데,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 조항이 2013년 4월 삭제됐다. 하지만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2013년 6월에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개월가량 생긴 처벌 공백 당시 B씨가 김씨를 고소한 것이다. 고소 당시 B씨는 성추행을 당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1년은 안 됐던 상황이었다. 특례규정이 효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판단한다면 B씨가 고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이 나와야 한다. 특례규정을 인정한다면 B씨의 피해사례 역시 재판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

1심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A씨는 물론 B씨에 대한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고 판단하고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했다.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고소도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례규정을 삭제한 것이 친고죄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입법 공백기에도 고소기간은 1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법상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것은 친고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고죄 조항 삭제로 유지할 실익이 없게 돼 삭제된 특례규정의 개정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친고죄인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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