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견인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조폭까지 동원해 경쟁업체에 폭력을 행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차량 견인업체 대표 A(48) 씨와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B(43) 씨를 구속하고, 다른 조폭 C(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15일 오전 11시께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쟁업체 견인기사에게 “왜 여기서 견인을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A 씨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시께 경쟁 견인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조폭임을 내세워 견인기사를 폭행하면서 특정 지역 사고현장에 차량을 견인하러 오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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