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등학생 운전, 처벌은 無 "어리다고 묵과? 만약 사망자 있었다면…"

/사진=KBS1




초등학생이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10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네티즌들이 청소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11일 오전 대전 동구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7km 가량을 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7대를 포함해 모두 10대를 들이받았다.

공개된 주차장 CCTV 영상 속 흰색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승용차 운전자는 놀라 곧바로 후진을 하더니 반대쪽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놀란 남성이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목격자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차인가 (생각했다)”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즐기던 인터넷 자동차 게임을 통해 운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엄마 몰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말세다 말세 진짜. 저건 관리소홀인 부모도 처벌 초등학생도 처벌 받아야 된다. 사고는 안 났지만 저건 살인미수나 마찬가지 아님?” “만약 사망자가 있었다면 고인만 불쌍하게 될 사건이었겠죠. 처벌을 받지 않을 나이니까. 며칠전에도 초등학생이 운전해서 행인 다친 기사가 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어리다고 이런 사고들을 묵과할 생각인지” “초등학생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랍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사고 날까 무섭네” “요즘 애들이 이렇다. 이래도 청소년 법이라고 할 건가” 등 초등학생이지만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인 A군은 처벌에서 제외됐다. A군의 부모가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조치 됐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