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은 개방성이 특징이라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SK가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이름·생년월일·e메일·전화번호·주소 등이 포함됐다. 이에 유 변호사는 해당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SK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못 내고 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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