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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피의자 시신 발견…'공소권 없음' 처분

경찰 "사망 확인되면 정씨에 대한 수사 종결"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소방대원들이 양예원씨 사진 촬영·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를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9일 북한강에 투신한 뒤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정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실종된 정씨의 행방을 수사한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40분께 구리시 암사대교 아래서 시신을 발견한 바지선 선장이 119로 신고했고 신분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이 최종적,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정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는 계속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양씨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계획 중인 피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가 2명 늘어 12일 기준 사건 피해자는 총 8명, 피의자는 스튜디오 실장을 포함해 7명이다.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 날 갓길에 주차된 정씨 명의의 차량에서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A4지 1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정씨는 유서를 통해 모델 추행 등 일부 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전해진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만 조사에 출석시킨 뒤 실종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후 5차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정씨는 추가 피해자로부터 노출사진 유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조사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최근 회원 모집책 최모(45)씨 구속과 함께 추가 피해자가 등장함에 따라 정씨가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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