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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민간사찰 엄금 ‘국군기무사령부령’ 새로 제정

사령부급 기무사 존치 여부, 인원 30% 감축도 검토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입법이 추진된다.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 법령에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부대로 존치할지 여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TF)에서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기무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무사가 보안 및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무사령부령은 기무 요원들의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게 된다. 다른 소식통은 “새로 입법할 기무사령부령에는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엄금 및 위반시 강력 처벌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족한 기무사개혁TF는 기무사가 어떤 근거로 설치됐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국외·국내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 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장교·부사관·군무원에 관한 첩보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 따라 현역 군인은 물론 경우에 따라 민간인까지 사찰을 해왔다.



특히 현역 군인에 대한 사찰에 가까운 동향파악 자료는 ‘기관자료’라는 이름으로 진급심사를 좌우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기무사의 ‘특권의식’과 군 지휘관들의 기무부대원 우대 관행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TF출범 초기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혁파하는 개혁안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새로 만들 기무사령부령에는 현역 군인들에 대한 사찰과 신변잡기 성격의 동향파악 금지 등 기무 요원들의 특권의식을 혁파하는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기무사개혁TF는 국군기무사령부를 ‘사령부급’ 부대로 존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4,200여명의 기무사 조직을 30% 이상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무사는 애초 20%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기무사개혁TF에서는 30%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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