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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관련 검찰과 법원 간 미묘한 갈등 법정서 새어나와

이영훈 부장판사, 국정농단 재판에 앞서 '사법농단' 보도 반박

곧바로 검찰도 유감 입장 표명

檢, "사건과 무관한 개인 입장을 재판에서 밝히는 것 부적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검찰과 법원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포착됐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 재판에서 개인 입장을 표명하자, 검찰은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는 12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3인방’의 1심 선고에 앞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기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특정 내용을 기정 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2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전산정보관리국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이 ‘국정농단’을 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 후 검사 측에 자리했던 배성훈 부부장검사는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만”이라며 발언을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사건과 관련 없으니 따로 듣지않겠다”며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한 채 퇴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유감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라며 “선고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백주연·안현덕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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