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사 현장에 내년부터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현장의 품질·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공 현장부터 견실시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적정 공기를 확보하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표준 공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바 있다. 현재는 공사 유형별 적정 공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사장마다 공사기간이 들쑥날쑥하고, 때로는 밤샘작업을 동반한 ‘돌관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직접 감독도 확대한다.
사업 관리자의 현장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적정 사업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가 부실한 경우 사업 관리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를 막기 위해 건설사에 저항권을 부여한다.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도 강화한다. 건설 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정하게 하고, 선진 공정관리 체계를 도입해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해 불시 합동점검 등 현장안전 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