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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심신미약' 주장 근거는…"나를 물고기가 공격한다" 헛소리

배우 이서원 /사진=조은정 기자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이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추행하고 A씨의 지인인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서원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들어 양형을 요청했다.



이서원 변호인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전혀 기억이 없다. ‘나를 물고기가 공격한다. 남쪽으로 도망가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상태였다. 이런 사람이 강제 추행을 하겠나. 이해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잠을 자다 깬 후 싸움이 났고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서원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DNA가 나왔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지만 이서원의 얼굴에는 피해자가 낸 상처가 있다”라며 “사건을 냉철하게 봐 달라. 평소 이서원은 문란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아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한 친구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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