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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노동법,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노력"

ILO 핵심 협약 비준 필요성 강조

비준시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가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 강제노동 폐지 협약 등이 비준될 경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노동 기본권 보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ILO가 협약 비준을 권고해왔고 150개국 이상이 이미 비준을 끝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미뤄왔지만 노동 존중 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해 핵심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외의 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한국노총과 민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협약 비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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