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고 15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무단 이용해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폰) 요금을 조직적으로 충전한 SK텔레콤(017670)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미 요금을 소진해 번호만 유지하는 선불폰 가입자 15만여 명에 대해 87만 차례나 임의로 요금을 충전했다. 충전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계약을 연장해 가입회선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SK텔레콤과 팀장 2명은 이 과정에서 이름·전화번호·가입일 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선불폰 이용자는 요금 충전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서비스 혜택 제공 범위 안에서 무상 추가 충전을 제공했다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권경원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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