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씨잼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래퍼 씨잼에게 징역 2년 에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초범이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해 이 같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씨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며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씨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 모씨를 통해 대마초를 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차례에 걸쳐 총 1천 605만 원 어치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씨잼은 검찰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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