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밀양 시내에서 9살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27)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10일 긴급체포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께 스쿨버스를 타고 와 밀양시내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A(9·초등학교 3학년)양을 본인 소유 1t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후 A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A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가 그사이 A양과 함께 경기 여주까지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A양을 밀양에 내려준 뒤 창녕으로 달아나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수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이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일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A양이 납치된 당일 오전 밀양시내 마을에서 이씨 트럭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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