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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2년새 12배 급증... 檢, 10년 이하 징역으로 엄벌

인터넷·스마트폰 채팅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2년 새 1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성적 호기심이 큰 아동·청소년을 노린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2건이 적발됐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 지난해에는 1,234건으로 증가했다.

범인들은 피해자를 부추겨 스스로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찍거나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적인 채팅을 하던 중에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와 음란행위 영상을 취득해 협박·강요에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8·9세 여아에게 나체사진, 알몸 춤 동영상 등을 받아 성적으로 학대하다가 피해자들이 대화를 거부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몸캠피싱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성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몸캠피싱으로 받아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몸캠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주의사항은 채팅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설치하지 말 것, 컴퓨터·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영상을 찍지도 저장하지도 말 것 등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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