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제개선과 핀테크(금융+ICT) 활성화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봐야 해서 아직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