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5시 45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난 동네 후배 B(45)씨가 자신에게 반말로 인사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후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B씨가 반말로 인사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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