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보수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세월호 사고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를 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3명인데 현재 2명이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또한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또 민간인 사찰 우려를 고려해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무사를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동보안팀을 기존 5개팀에서 30개팀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하고, 과학수사센터를 확대 개편해 관련 수사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기무사는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정보경쟁이 가속하고, 지능화된 신종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정보 및 수사활동에선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법치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에 따라 장기과제로 기무사법(가칭)을 제정해 위법적 활동차단과 미래 위협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빅테이터, AI기반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 선진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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