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고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이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 전 장관이 노총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은 뒤 이를 제3 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설립·운영자금으로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에는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저는 오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에 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고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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