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 씨는 2009년 5월 청주의 한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짜고,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 공장 대표가 여러 보험에 들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 때 거래 내역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3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게 도왔다.
A 씨는 “공장 대표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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