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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 칼로 긁어 '1억짜리 당첨복권' 위조

사진=연합뉴스




60대 A씨가 즉석 복권 숫자를 바꿔 1억원짜리 당첨 복권으로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40분쯤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칼로 긁어낸 뒤 숫자를 변경해 1억원 당첨 복원으로 위조, 당첨금을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인이 일련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달아난 A씨는 일정 직업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거리에서 고철을 줍다가 경찰에 잡혔고, 과거에도 복권을 위조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밝혀졌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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